동료 여경에 ‘만나자’ 문자 100여차례… 경찰간부 쇠고랑

입력 2022-07-21 14:54 수정 2022-07-21 15:36
국민일보 DB

동료 여경에게 100여회에 걸쳐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전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월 초 여경 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는 등 문자메시지를 100여회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문자에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이 계속되자 B씨는 경찰서 감사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북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