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1일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 독직폭행 혐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이 안면 인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것이라고 인식했었는데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동을 했다”며 “정 연구위원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이 삭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려다 몸이 밀착됐고 피해자가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 몸이 피고인 몸에 눌렸다”며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 연구위원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곧바로 몸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명이 부족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닌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 연구위원은 판결 직후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채널A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