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땀냄새” 공유…‘하루 50명’ 강남 성매매업소 적발

입력 2022-07-21 13:43 수정 2022-07-21 14:04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경찰이 강남 한복판에서 3년 동안 불법 성매매를 벌인 업주 등 일당 20명을 검거했다. 고객 민감 정보를 문서로 만든 뒤 동종업계와 공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 한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을 한 업주 A씨 등 20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검거된 여성 종업원은 12명, 남성 웨이터는 1명, 손님은 6명이다.

A씨는 2019년부터 20대 초반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검거 당시 업소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은 16명이었고, 단속 당일엔 12명이 출근했다. A씨는 3년간 일 평균 50여명의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9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가격대별로 서비스 종류를 나누고 예약을 받았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압수된 PC에는 고객들의 인적사항과 민감정보 등이 담겨 있었다. 휴대전화 번호와 업소 방문일시, 선택한 종업원 이름, 지불한 금액, 수위와 성적 취향 등이 적혀 있었다. ‘페라리를 타고 다님’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님’ ‘땀 냄새가 많이 남’ 등 개인적 특징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들은 해당 문서를 동종업체에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112신고 50여건을 접수한 후 해당 업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주변에 CCTV 9대를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 방문한 손님에게는 주민등록증과 명함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이들은 경찰 단속 사실을 확인한 후 콘돔, 화장지 등을 주머니나 가방에 숨기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소지물을 확인해 성매매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압수한 PC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영업 규모를 특정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