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노모를 차량에 태우고 제주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서 어머니인 80대 B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다 10m 높이의 절벽 아래로 돌진해 B씨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날 차량을 타고 범행 현장을 한 차례 사전 답사한 뒤 유서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동반 자살을 결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 당일 A씨는 오전 1시쯤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B씨와 함께 나온 뒤 범행 현장 주변 주차장에서 잠시 머물다 급가속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마찬가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으나 사고 직후 스스로 차량에서 탈출해 살아남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서에 B씨에 대한 연민과 동반 자살에 대한 내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통상적인 존속살해 범행과 다르다”면서도 “자신을 낳고 길러준 병약한 모친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내와 친척 등 주변 여러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