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렌터카 반입금지 ‘3년 더’

입력 2022-07-21 11:15
제주 우도의 우도봉. 제주도 제공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의 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가 3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우도면의 대여자동차 운행 제한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하고 전날 도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도에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전세버스와 이륜 자동차, 렌터카 등 대여자동차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우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입도객이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여자동차는 반입이 가능하다.

교통약자의 범위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신부가 포함된다.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를 비롯해 영유아 동반자가 운행하는 차량도 운행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방문객 증가로 우도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자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에 차고지를 두지 않은 대여자동차에 대해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2018년 1년 연장에 이어 2019년 3년 연장 조치를 시행했고 올해 3년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제도 시행 전후 우도 관광객은 2016년 198만4000명에서 2021년 135만7000명으로 3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유입 차량은 19만8000대에서 8만5000대로 57%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도가 5년 간 시행한 운행 제한 조치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도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서 각각 63%와 66%로 높게 나타났다.

차량 반입과 관련한 대안별 혼잡비용 분석에서도 현 운행제한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 혼잡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창세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연장 결정은 아름다운 우도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우도는 지난해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신혼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방문하고 싶은 자연 관광지 1순위로 꼽히는 등 각종 기관의 방문지 선호도 조사에서 성산일출봉, 비자림 등과 함께 매해 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