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던 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민병찬)는 20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A씨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 등 일부 내용은 부인한다”며 “이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긴급임시 조치에 따라 A씨와 따로 살고 있었다.
이씨는 범행에 이용할 커터칼을 미리 구입한 뒤 A씨의 거주지로 갔다. 이후 A씨와 딸이 등교를 위해 1층으로 내려오자 준비한 커터칼로 A씨의 목 부위를 찔렀다.
A씨는 피습으로 인해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전날부터 이미 세 차례나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신고에서 A씨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자해 후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던 이씨는 제 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씨는 딸의 등교 시간을 노려 다시 A씨의 자택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당일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