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불법카메라’ 단 초등교장…‘징역 2년’ 상고 포기

입력 2022-07-20 17:54 수정 2022-07-20 17:55
초등학교 교장 A씨가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설치한 불법카메라. 경기교사노조 제공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이 상고심을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씨(57)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기간 내(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경기 안양지역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8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장임에도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은 은폐하기 위해 신고를 미루고 증거를 훼손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10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0월 소형카메라를 부착한 판다 모양의 휴지 상자를 여자 화장실 좌변기 위에 올려놓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한 교직원이 소형카메라를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A씨는 교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교사들의 대화도 몰래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징계로 파면됐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징계로, 파면 공무원의 공적 기록이 말소된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