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폐업률 80% 외식산업 구하러 로봇, 외국인 투입

입력 2022-07-20 17:22

정부가 외식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로봇과 외국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달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현재 음식점업 일부로 제한된 외국인의 취업허용 업종을 외식업 전체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발표한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외식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키오스크나 로봇 등 ‘푸드테크’ 상용화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배달로봇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별 음식 특화거리 중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서빙로봇이나 키오스크 등을 적용한 ‘스마트 외식거리’를 조성한다.

내년부터 방문취업 자격(H-2)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외식업 전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식과 외국식 등 음식점업 일부만 취업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정책이 외식업과 관련한 일자리를 줄어들 게 만들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방 보조 등 일부 일자리는 오히려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력난이 심하고, 대부분 외식업 종사자가 영세 소상공인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심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로봇과 외국인 활용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외식업 산업체 수는 80만개로 전 산업의 13.3%에 달한다. 하지만 외식업 가운데 84.6%가 소상공인이다 보니 공급망 위기나 인건비 상승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에 한계가 있고, 과다 출혈경쟁 등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업의 5년 생존율은 20.1%에 불과하다. 5명이 창업하면 4명은 5년 내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