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 재판부에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조씨가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만 반성문에는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 A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씨가 반성문에서 A씨가 자신과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비난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당장 결론 내릴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조씨에 의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자택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미리 구입한 흉기를 옷 속에 숨겨 빌라로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현장에는 피해자인 A씨의 모친도 함께 있었다. 조씨는 마지막 대화를 나누자며 A씨를 화장실로 불러 문을 잠근 뒤 범행했다. 조씨는 화장실 문을 열고 그대로 달아났으나, 이후 자신의 원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도 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