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 재판’ 에이미…2심도 “강요 투약” 주장

입력 2022-07-20 15:33
방송인 에이미. 뉴시스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 입국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2심에서도 “강요로 투약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은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면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에이미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1심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에이미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내내 마약 투약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그는 오씨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에이미 측 의사에 따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오씨에 대해선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심으로 진행했다. 검찰은이에 오씨에 대해 원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 12월 강제 출국을 당해 한국을 떠난 그는 기간 만료 후 지난해 1월 국내에 돌아왔다. 이후 지난해 8월 26일 경기 시흥에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