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부적격 부동산중개업자 35명 행정조치

입력 2022-07-20 15:17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부동산중개업자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격자 35명에게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사망자 8명,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례 1명, 금고 이상 형에 대한 집행유예 중인 중계업자 26명이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각 자치구에 의뢰해 35명에 대한 등록취소, 고용 해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시 특사경은 자치구 부동산 관련부서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함께 예방 홍보물 제작·배부, 중개업자 교육,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민생 분야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