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부장판사 이창열 김수경 김우현)는 20일 최 의원이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0년 5월 열린민주당은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축하 전화를 걸어 7분가량 통화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최 의원과의 통화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일간지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 의원이 청와대에 요청해 문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와 최 의원 측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 의원은 “통화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2020년 6월 A씨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의원은 이에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