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송악산·백약이오름 정상부 탐방 제한 연장

입력 2022-07-20 11:22 수정 2022-07-20 12:46
백약이오름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2리와 구좌읍 송당리 접경에 위치했다. 예로부터 약초가 많이 자생하고 있다고 해서 백약이오름(百藥岳)이라 불린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송악산과 백약이오름에 대한 출입 제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송악산과 백약이오름 정상부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자연휴식년제 적용 기간을 각각 5년과 2년씩 추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은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식생 훼손이 가속화하자 도가 2015년 7월 정상부 휴식년제 오름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자연휴식년제를 한 차례 적용했고, 이후 2022년 7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다.

도는 최근 송악산 출입 제한 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상 분화구 능선에 훼손된 송이층 식생 회복을 위해 출입 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정상을 제외한 송악산 등산로는 출입이 가능하다.

백약이오름 정상부에 대한 출입 제한도 2년 연장됐다.

도는 2020년 8월부터 백약이오름 정상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해왔다. 암반 훼손이 복구되지 않음에 따라 2024년 7월 말까지 출입 제한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자연휴식년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제주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주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름 훼손을 방지하고 보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자연휴식년제가 이뤄지는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에서는 송악산과 백약이오름 이외에도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 용눈이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