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씨(20)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4가지다. A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 조치가 유력하다.
퇴학 조치는 A씨가 소속된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게 돼 있다.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할 수 없다.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이뤄진다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인하대 측은 “현재 심의 일정이 잡혔다. 규정상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 등 심의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서 A씨 진술을 토대로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 밖으로 떠밀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