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남학생 A씨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9일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건물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면서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은 점에서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할 때 적용한다.
이에 이 교수는 “피해 학생 B씨가 추락한 유리창이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수로 추락하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며 “경찰이 유리창 창틀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국과수에 보낸 상황인데 거기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나 지문 등이 나온다면 A씨가 창밖으로 (B씨를)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개연성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행위의 시간 차이도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주요 단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물로 들어간 시점은 15일 오전 1시30분, A씨가 B씨를 부축해 들어갔다. (A씨가) 강간에 이르는 행위를 하고, (B씨가) 유리창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언제였냐면 오전 2시30분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119에 신고한 시점인) 오전 3시49분까지 1시간 동안 화단에서 출혈한 상태에서 (B씨의) 구조를 기다렸던 것 같다. 이 대목이 살인죄로 갈 개연성을 높이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범죄로 진전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다 같이 가져야 한다”며 “교내 CCTV 설치 등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과 학생들에 대한 계도적인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A씨가 사건 당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서는 “영상을 찍는 와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완성되지 않은 불법촬영 영상물이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건물에서 추락한 B씨는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호흡과 맥박이 뛰고 있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A씨가 범행 후 도주하지 않았다면 B씨를 살릴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 결과 A씨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