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곱창집서 8만원 ‘먹튀’… “또 온대서 신고 안 했는데”

입력 2022-07-20 08:19 수정 2022-07-20 10:42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온라인상에서 ‘먹튀’(식사 후 가격을 치르지 않고 달아나는 일) 피해 제보가 늘어나는 가운데 남양주의 한 곱창집에서 일가족이 식사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간 뒤 한 달째 오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양주 별내동 먹튀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양주 별내동에서 곱창집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지난달 19일 오후 9시쯤 일가족 세 명이 들어와 막창 6인분과 공깃밥 1개, 음료수 2개 등 8만3000원어치를 시켜먹은 뒤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면서 계산하지 않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계산하라고 했는데 남편분이 카운터가 아니라 저한테 와서 소곱창에 대해 물어봤다”며 “다음에 또 온다고 하고 나가셨는데, 계산이 안 된 것을 5분 뒤에 포스를 보고 알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이어 “동네니까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는데 한 달째 안 온다”며 “이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며 이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30일에도 남양주의 한 곱창집에서 여성 2명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며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 B씨의 사연이 공개된 적이 있다.

B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여성 2명은 돈을 내지 않고 나갔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결제하러 오지 않았다.

B씨는 “보통 먹튀한 사람이 하는 변명은 일행이 결제한 줄 알았다는 말인데 이게 진실이라면 ‘사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다가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경우는 다시 돌아와 결제하는 게 정상”이라며 “하루가 지나도 결제하러 오지 않는 건 고의 먹튀”라고 비판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였다는 게 증명되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