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는 중학생들…“흡연 꾸짖자 침 뱉고 되레 신고”

입력 2022-07-20 04:56 수정 2022-07-20 10:59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담배를 피운 중학생들을 꾸짖은 주민이 오히려 경찰에 신고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북구경찰서에는 지난 17일 오후 7시30분쯤 ‘모르는 아저씨가 학생인 자신을 촬영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학생과 인근 주민들이 실랑이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성인인 동네 주민 3~4명과 중학생 3~4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학생들을 발견하고 훈계했으나 학생들은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그러자 일부 주민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학생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불법촬영을 언급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 등 물리적 접촉은 없었고 주민이 사진을 삭제하자 학생들은 신고를 취소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은 현장에 있던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전해졌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민분이 학교 이름을 대라고 하니 ‘무!슨!중!학!교’라면서 비아냥거렸다”며 훈계하는 내내 (학생들은) 짝다리를 짚고 침을 뱉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은 주민이 가자마자 또 담배를 물고 옆 동 벤치로 이동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자신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시비 붙지 말고 신고해 달라. 경찰 말도 안 듣는데 일반인 말은 더 안 들으니 시비 붙어봤자 손해”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 미만자는 청소년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흡연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며 판매자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국민으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