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 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공개수배됐다. 경찰은 조속한 검거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법무부는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55)를 공개수배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키 168㎝에 체중 67㎏이다. 검은 피부에 안경을 착용하고 있으며, 고양된 빠른 말투를 사용하고 언변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은 없다고 한다.
A씨는 19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B씨의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이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30명 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고 오는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날 새벽 4시30분쯤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A씨가 훼손한 전자발찌는 삼성중앙역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법무부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직후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도주경로를 추적하고 있으며,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