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버스 기사 폭행도

입력 2022-07-19 17:56
공중 화장실의 에어컨을 훔친 속초시 공무원 A씨. KBS 방송 화면 캡처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훔친 공무원이 열흘여 뒤 서울에서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때려 구속될 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속초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서울에서 버스 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구속을 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B씨와 함께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수사를 받고 있다.

어촌계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두 사람이 시청 공용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에어컨을 “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처가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처가는 양친이 모두 살아 있었으며 취약계층도 아니었다.

B씨는 “단순한 에어컨 운반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경찰서와 고성경찰서는 각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속초시는 최근 두 사람의 직위를 해제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