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시설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광주, 경기도 등 전국의 10개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보호아동의 입소시설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보호종료 전 자립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호아동들이 본인이나 보호자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시설로 입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시설은 법인시설에 비해 생활환경과 지원 프로그램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 인권위는 “학대피해 아동을 새 양육시설로 옮길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관할지역 내 시설 정원 현황 등을 우선해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성인이 돼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에 대한 자립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방문조사 대상 중 2개 양육시설은 자립지원 전담요원이 없거나 자립준비 프로그램조차 없었다. 또한 면접조사 결과 15세 이상 아동 34명 중 15명만이 ‘퇴소 후 자립 시 사후지도나 주거지원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해 자립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는 2018년 313건에서 2019년 408건, 2020년 556건으로 늘었다. 또한 인권위는 “보호아동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관한 진정도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호아동이나 보호자가 아동양육시설 입소를 신청할 경우 입소 전에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관련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