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사건의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물 임대업자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건축업자 B씨(66) 등 3명에게 징역 1~2년을, 공인중개사 C씨(50)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려던 A씨는 당시 과다한 채무때문에 건물을 매입할 여력이 없었다. 이들은 최대한 많은 수의 전세계약을 체결, 별도의 자금 투입 없이 보증금으로 건물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입을 맞췄다.
A씨는 “전세 세대가 적고 월세가 대부분이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9명으로부터 6억5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세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전혀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사실상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건물 현황, 전세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전면 조사해 사건 경위와 공범 관계 등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서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