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약통장 개설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입력 2022-07-19 15:15
대법원 모습. 뉴시스

주택청약통장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및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2020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요건을 갖추고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사들이고, 이를 중간 부동산업자들에게 판매해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대출 조건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주택법 위반 혐의 중 공인인증서를 사들인 부분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공인인증서는 주택법이 양수·양도를 금지한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약통장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넘기는 것 또한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는 주택청약이 주로 현장접수 형태로 이뤄졌지만, 최근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등만으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주택청약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양수 행위에는 공인인증서 양도·양수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