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인과성 인정은 안 된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으나 명확한 사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위로금 1000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장 국가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예방접종 피해 보상 위로금이 증액된 대상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은 질환을 앓거나 사망한 이들이다.
백신 접종 후 뇌정맥동 혈전증·모세혈관누출증후군·길랭-바레 증후군·(횡단성) 척수염·면역혈소판감소증(이상 아스트라제네카·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아스트라제네카), 정맥혈전증·피부소혈관혈관염·이명(얀센), 다형홍반·얼굴부종·안면신경마비(화이자·모더나) 등의 이상 반응을 보인 경우가 해당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을 참고해 이상 반응 인과성 기준을 결정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질병청은 이에 해당한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관련 의료비 지원 상한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기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3명이고,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는 한편 의료비 지원금이나 사망위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 신청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접종 후 사망했지만 사망원인이 명확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위로금 1000만원을 실시했다.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으나 부검에서도 사인이 불명으로 나온 경우다. 지난달 23일까지 이런 사례는 45명으로 집계됐다.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센터는 보상 업무 외에도 심리상담,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맡는다.
백 청장은 “예방접종 이후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있다”며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 반응은 아니지만, 관련성 의심 질환을 지정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등기우편으로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