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채널A 사건’ 허위글 혐의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2-07-19 14:08 수정 2022-07-19 14:41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현구 기자

검찰이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과장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올렸다.

최 의원은 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라며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린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한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이 취재와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의 SNS 글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민사소송 재판부는 이번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과를 확인한 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해 현재 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로 대기 중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