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채용비리’ 김성태·염동열 징계에 “정치보복 희생양”

입력 2022-07-19 09:45 수정 2022-07-19 10:24
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라며 엄호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김성태·염동열 두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한 것을 보고 나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감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애석하지만 두 분은 이미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며 윤리위의 결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초기 10일간의 목숨 건 노천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감옥으로 보냈다”며 “그 보복으로 딸의 KT 특혜 채용이라는 기상천외한 사건을 만들어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유죄로 만든 대표적인 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슷한 강원랜드 직원 채용 특혜 사건으로 같이 기소돼 권 원내대표는 무죄를 받았으나 염 전 의원은 사법대응 미숙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지금 영월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홍 시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표현하며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번 8·15 대사면 때 사면을 해주는 것이 같은 당 사람들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원권 정지라는 엉터리 결정을 하는 것은 정치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이번에 두 분을 사면하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두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야말로 “그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