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40분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약 38㎝ 길이의 흉기를 휘둘러 업주와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킨 뒤 투항을 거부하며 계속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장봉을 이용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제주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