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김성태·염동열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입력 2022-07-18 23:35
김성태 전 의원(왼쪽)과 염동열 전 의원(오른쪽). 뉴시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8일 KT 채용 청탁 협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또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열린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에 대한 징계심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윤리위는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0시 44분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을 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점의 사정이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월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위원장은 염 전 의원에 “징역 1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면서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해당 행위가 폐광 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영월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