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제2롯데월드 취득세를 계산하면서 취득 가격에 잠실역 관련 공사비용까지 부당하게 포함했으므로 과다 산정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 세 기업은 서울 송파구에 제2롯데월드를 지으면서 2014~2017년 송파구청에 취득세 중 1097억원 가량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납부한 취득세에 서울지하철 2·8호선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돼 계산된 것을 파악하고 2019년 11월 송파구에 173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송파구청은 이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152억원 가량만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액 21억여원은 환급을 거부했다. 8호선 잠실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이설공사 비용과 2호선 잠실역 혼잡도 시설개선 비용 등 약 400억원은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 세 회사는 당국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8호선 잠실역과 롯데타워 연결통로 신설에 쓰인 비용 외에는 잠실역 공사비용을 롯데타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8호선 잠실역 공사는 연결통로 신설을 제외하면 잠실역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킬 뿐 이 사건 건축물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2호선 공사 또한 해당 건축물과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잠실역 공사 비용은 원고들이 지하철 이용 등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한 것”이라며 “취득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면 무분별한 과세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변론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서 ‘얼마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하는 대신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