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탈락 고3생 사망 사건 관련 부산교육청 간부 구속

입력 2022-07-18 14:34 수정 2022-07-18 15:04
부산광역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시행한 특성화고 대상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사건과 관련해 시 교육청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 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시 교육청에서 시행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7월 26일 오전 10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건축직 9급 시험 합격자 발표 때 10분가량 불합격자들에게도 ‘합격’ 문구를 노출했다. 합격자 발표 공고 당일 ‘합격’이란 문구를 확인하고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한 B군은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B군 유족은 시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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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