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서 탈북민 아이 출생신고 도와준 검사

입력 2022-07-18 14:05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최현규 기자

대검찰청은 출생 미신고 상태인 피고인 아이의 출생 신고를 도운 대전지검 사례 등 4건을 올해 2분기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지검 공판부(당시 부장검사 허성환) 소속 홍영기 검사는 외국 국적 피고인 A씨의 공판 과정에서 A씨 자녀가 출생 미신고 상태임을 발견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9개월이나 지났지만, A씨가 외국인이고 아내가 북한이탈주민이라 주민센터를 방문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홍 검사는 직접 A씨 아내와 관할 시청 주무관을 면담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서 유치장 입감 과정의 인권 침해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안산지청 공판부(당시 부장검사 강민정) 소속 이영광 검사 등은 공연음란으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자 경찰의 팔을 물어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를 수사했다. 피의자는 검찰 인권보호관 면담에서 ‘유치장 신체수색실에서 경찰관이 손으로 왼쪽 목 부위,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유치장 CCTV 확인 결과 A씨 진술은 사실로 확인됐고 검찰은 해당 경찰서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대상자에 대한 감찰과 인사조치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한 뒤 검찰에 결과를 알렸다.

절도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소환할 때 내부 시스템에 소환 사유를 상세히 입력하고 변호사에게 즉시 소환사실이 통지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 광주지검 인권보호관도 함께 선정됐다.

대검은 “앞으로도 인권의 관점에서 검찰권을 행사한 인권보호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격려하는 등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