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3척과 화재 진압 차량까지 태우고 12시간 만에 꺼진 제주 성산항 화재의 50대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선박 방화)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18분쯤 성산항 내 정박중이던 어선 B호(29t)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호에 불이 나면서 나란히 정박해 있던 다른 어선 2척도 함께 불에 탔다.
해경은 어선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지난 5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영상에는 A씨가 사건 현장을 떠난 직후 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여러 차례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솟구치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