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연인 19층서 민 30대…징역 25년에 불복

입력 2022-07-18 12:06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 살인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는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서 “A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던 만큼 2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A씨 변호인은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다.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사인은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별을 요구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2020년 8월쯤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2월부터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