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강간미수범 DNA 추적하니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입력 2022-07-18 11:47 수정 2022-07-18 12:59
국민일보 DB

지난해 말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힌 50대가 13년 전 여중생 성폭력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데옥시리보핵산(DNA)과 A씨의 DNA를 확인하던 중 A씨가 미제로 남아 있던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과거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이 있는 점, 주거침입 후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범행을 시도한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13년이 지난 후에도 인상착의 등 피해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사건이 A씨의 범행이라 판단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이 혐의까지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을 강간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