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와 공보물에 허위 학력과 허위 경력을 기재한 기초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벽보와 공보물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선거벽보와 공보물에 모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는데도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문회에는 ‘수학한 이력’ 즉 학력이라는 개념이 당연한 전제로 내포돼 있음에도 A씨가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으로 기재한 것은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유권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경력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학력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유권자에게 강하게 인상 지우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학력과 관련한 허위의 경력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