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국정원에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문건을 보고받거나 불법사찰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