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삽시간에 신상 확산

입력 2022-07-18 05:21 수정 2022-09-12 19:52
'인하대생 성폭행·추락사' 가해자.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씨(20)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17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신상’ ‘인하대 강간살인범 신상’ 등의 설명과 함께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 이름, 학과, 나이,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계정 등이 올라왔다.

300명대였던 해당 인스타그램 팔로어 수는 해당 정보가 퍼진 이후 순식간에 4000명대로 급증했다. 계정에 올라있던 ‘셀카’는 ‘인하대 사건 가해자 얼굴’이라며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게시물도 전부 내려갔다.

급기야 A씨 가족의 신상정보도 나왔고, A씨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비하 여론까지 일었다. ‘신상 털기’가 과열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신상 털려도 할 말 없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사법기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만큼 신상 공개는 불법이다. 너무 나간 거 같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A씨는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5일 오전 3시49분쯤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건물 3층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차에서 내렸다.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 “일부러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