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20)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도착한 호송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살해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 ‘증거인멸을 시도했나’, ‘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A씨는 침묵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 49분쯤 캠퍼스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