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사고팔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여행자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려 환율 대응에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 세계적인 고물가시대에 대응하고 금리인상 통화긴축 가속화 흐름에서 국채·외환 시장을 안정화할 다양한 지원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며 “비거주자 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늦었지만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선진국에서는 국채 투자에 관해 이자소득에 과세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또 추 부총리는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행 600달러인 면세한도를 200달러 정도 올려서 800달러 정도로 만드는 것을 현재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 사항은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은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로 묶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산 편성이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