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 인하대 사건…경찰 고의추락 여부 현장실험

입력 2022-07-17 12:38 수정 2022-09-12 19:48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캠퍼스 내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20)가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과 관련해 현장 실험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근 수사요원들을 해당 단과대 건물에 투입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는 다양한 상황을 실험했다. 경찰은 실제 사건 발생 시점이 새벽인 점을 고려해 일부러 어두운 한밤에 현장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가 추락한 건물 3층 복도의 바닥에서 창문틀까지 높이는 1m가량으로 확인됐다. 보통 160㎝ 안팎인 성인 여성의 허리 정도 되는 높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키가 큰 남성 경찰관과 키가 작은 남성 경찰관이 해당 창문 앞에서 실랑이하는 상황과 키가 작은 남성 경찰관이 창문 밖으로 상체가 걸쳐진 상태에서 스스로 떨어질 가능성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해당 창틀과 건물 외벽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상태이며 현장실험 결과도 분석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오전 3시49분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