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목 물고 흔든 개, 안락사 중단…이유는?

입력 2022-07-17 07:43 수정 2022-07-17 10:12
울산 8살 어린이 개물림 사고 당시 현장 모습. 보배드림 캡쳐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진도 믹스견이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이 사고로 목 등에 출혈이 발생하는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16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사고견에 대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시행을 위한 압수물폐기 절차를 밟았다. 현행법은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압수물폐기를 부결하면서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압수물 개가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이를 판단할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고견이 사람을 무는 습벽이 있는지, 견주가 이 개를 어떻게 키웠는지 등 이번 사고건 외의 증거 보강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에 따라 보완사항 등을 갖춰 재지휘를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한편 이 사고견 주인인 70대 후반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A군 측은 사고 당시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이 영상을 보면 개의 무자비한 공격과 이를 피하려는 아이의 처절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충격을 줬다.

A군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이내 개에게 물려 넘어졌다. 그러나 그 후에도 개는 2분 넘게 공격을 이어갔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아내기 전까지도 공격은 계속됐다.

당시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는 ‘비디오머그’를 통해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흔들고 있었다”며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며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 택배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고 했다

개물림 사고를 당한 8세 아이의 상태. 온라인커뮤니티

A군은 현재 목과 팔, 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