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남학생이 범행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학생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강간치사 혐의로 같은 학교 1학년생인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탐문수사 등을 벌여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학교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가 추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B씨의 상의는 추락 장소에 있었는데 교내 다른 장소에서는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바지와 속옷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B씨는 전날 오전 3시49분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당일 오전 1시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하면서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구두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두소견이 나왔지만 유족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