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국가안보실이 SI(특별정보)에 대한 인가도 받지 않고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안보실 1차장은 SI 직위 인가 직책으로 보직 시부터 SI 비밀을 열람할 수 있다”며 “당시 인가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TF는 “국가안보실 1차장은 SI에 대한 인가 없이 5월 24일에 합참으로부터 SI 자료인 종합 정보판단을 보고 받은 것은 보안사고”라고 주장하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정조준했다.
국방부는 또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SI 잠정인가를 요청했고,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TF는 “감사원 직원 12명 모두에게 무분별하게 SI 인가를 내준 것은 SI의 소홀한 관리에 따른 보안사고”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참이 월북 판단의 주체인 것처럼 언급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월북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군의 첩보를 포함하여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