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후 허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상장폐지까지 이르게 한 이른바 ‘기업사냥’ 세력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거래·자금 횡령 범행에 이용된 법인은 법인해산명령을 청구받았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S사의 전 이사회 의장 최모(56)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S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자금 조달방법 등을 허위 공시하고 디지털코딩 사업 추진 등 허위 언론 보도 10건 등을 통해 부정거래를 벌여 2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무자본 인수 때 이용한 사채 등을 상환하기 위해 S사의 자금 78억원을 횡령하고 629억원을 배임해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부당하게 취한 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기업사냥 세력이 범행에 활용한 페이퍼컴퍼니 U사, 자금 유출 도관업체 R사 등 21개 법인에 대해 법인해산명령을 청구했다. R사는 대표이사 송모(52)씨가 주도한 별건의 기업사냥 범행에도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범죄 수사 최초로 무자본 M&A 및 부정거래·자금횡령 등 범행에 활용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해 향후 기업사냥 등 다른 범행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