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년… 횟수만 줄고 강도 세졌다

입력 2022-07-15 14:22
국민일보 그래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오는 16일 시행 3년을 맞는다. 직장 내 ‘갑질’의 횟수는 과거와 비교해 줄었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강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직장 내 갑질의 횟수는 감소했다.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19년 44.5%에서 올해 29.6%로 3년 사이 14.9% 포인트 감소했다. 또 2019년 ‘갑질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자는 31.9%에 그쳤지만, 올해는 60.4%로 28.5% 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은 여전했다. 올해 피해자 중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느낀 비율은 39.5%로, 3년 전보다 1.3% 포인트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 직장인은 33.4%에 불과했다. 이후 인식이 개선됐고, 올해 조사에서는 응답자 7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안다고 말했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종류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여부가 크게 갈렸다. 비상용직 근로자 중 24.3%만이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상용근로자는 이보다 2배 넘는 55%가 예방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예방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19.1%로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 비교해 현저히 적은 숫자가 집계됐다.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근로자 63.9%,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근로자 57.3%가 예방 교육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임원이 아닌 상급자’인 경우는 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비슷한 직급 동료(22.6%)’ ‘사용자(24.7%)’ ‘사용자의 친인척(2.7%)’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에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 개정으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등 법의 사각지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