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 새로 선임

입력 2022-07-15 14:02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의 법무부 측 대리인이 새로 선임됐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 배태근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 소송 대리인은 이옥형, 위대훈 변호사였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이들을 해임했다.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변호사는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주장이 담긴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교체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징계취소 소송에 현 법무부가 중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그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정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고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이 계속 관련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직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