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여자친구 폭행 혐의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20분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가게 앞에서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보고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