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1.53% 상승…아파트 분양가 또 오른다

입력 2022-07-15 11:21 수정 2022-07-15 11:22
레미콘·철근값 각각 10% 상승 따른 가격 반영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넉 달 전보다 1.53% 오른다. 레미콘, 철근 등 자잿값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을 완료하면서 비정기 조정 고시를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잿값 상승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을 15일 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안의 후속 성격이다. 정부는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을 반영하고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기본형건축비를 국토부가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고시를 하고 비정기 조정은 레미콘과 철근, PHC파일, 동관 등 4개 자재 중 한 항목이 15% 이상 변동할 때만 정기고시 3개월 후부터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에서 레미콘, 철근, 창호 유리, 강화 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자재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되거나 레미콘과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를 넘으면 3개월 이내에도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시 이후에도 레미콘 가격은 10.1%, 철근 가격은 10.8% 상승했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지난 3월 고시된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2만8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신축 주택 분양가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 조정으로 그동안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분양가와 관련해 주택도시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시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 등 조치도 HUG 내규를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