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1년 만에 경찰국 신설…8월 공식 출범

입력 2022-07-15 11:15 수정 2022-07-15 11:1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부처 내 경찰업무 전담조직이 생기는 것은 31년 만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경찰 중립성 침해 논란을 최대한 피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인사지원과는 총경이 부서장이며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는다. 필요하면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로 파견받는 인력(2∼3명)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 경찰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한다. 국무회의 상정 안건,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은 사전보고 사항이며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보고 사항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우선으로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최근 몇 년간 경무관 승진자는 경찰대 출신이 약 70%이며, 일반 출신은 4%에 못 미친다.

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하반기 중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민간위원 8명과 부처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민간위원은 경찰청(3명, 국가경찰위 1명 포함), 행안부(3명), 해수부(1명), 해양경찰청(1명) 등 기관별로 추천한다. 부처위원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행안부 차관, 인사처·경찰청·해경청 차장 등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