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엠넷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2·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달 초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의 마약 투약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그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도 압수했다.
경찰이 윤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후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20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경찰에 자수하며 “중학생 때부터 약물 중독이 심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고등래퍼에 출연했다. 모든 처벌을 받고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해 유튜브 스컬킹TV에 출연해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삶의 주인은 본인이 아니다. 악마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