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를 수사한 검찰이 이 사건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전달한 배송책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 조직의 배송책인 A씨(29)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법 낙태약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중국 판매조직으로부터 국내 미승인 낙태약인 ‘미프진’을 우편으로 받았다. 이를 나눠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라는 지시를 받은 A씨는 지난 4월 20명에게 미프진을 보내고 수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집에는 시가 1억원 상당의 미프진이 보관돼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 결과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국내 배송책과 상담책을 두고, SNS 등을 통해 불법 낙태약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3개월간 830명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해 3억원을 벌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러한 조직적 형태의 낙태약 판매 사실을 확인했다. 낙태에 실패하고 출산한 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를 수사하던 검찰은 경찰에 친모가 복용한 낙태약 판매 업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지난달 A씨의 덜미를 잡았다. 미프진은 자궁수축과 분만유도 등 효과가 있어 임신 후반기에 복용할 경우 영아살해 범죄로 연결될 위험이 높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국내에 불법 낙태약을 유통시키고 있는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